🇺🇸 미국 입국심사에서 범죄이력, 어디까지 들킬까? 말할까 말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이유
미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,
바로 **“내가 예전에 범죄이력이 있었는데, 이걸 말해야 하나?”**라는 문제예요.
인터넷에선 “다 말해야 안전하다”, “그건 말 안 해도 모른다”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지만,
한 번 말한 정보는 영구히 기록으로 남고, 다음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이번 글에서는 미국 비자 신청이나 ESTA 이용 시
✅ 어떤 범죄이력을 말해야 하는지,
✅ CBP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,
✅ 그리고 무엇보다 **‘무조건 다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다’**라는 현실적인 조언까지
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봤어요.
✽ 미국 비자 신청서에 ‘범죄이력’ 솔직하게 적어야 할까?
비자 신청서(DS-160)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요:
“범죄 또는 법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?”
여기서 말하는 ‘범죄’는 살인이나 절도 같은 중범죄만이 아니라,
⋆ 단순 음주운전,
⋆ 벌금형,
⋆ 집행유예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은 모든 기록을 포함해요.
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.
모든 걸 다 적는 게 과연 나한테 유리한 걸까?
✽ “말하면 끝인가요?” → 아닙니다. 말한 순간부터 ‘기록’이 됩니다
미국 정부는 내가 DS-160에 적은 정보, 영사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,
심지어 입국심사에서 한 말까지 모두 기록하고 관리해요.
이 정보는 국무부(영사)뿐 아니라 국토안보부(CBP)에도 공유되는 시스템이 있고,
한 번 말한 ‘범죄이력’은 영구적으로 남아서 나중에 입국심사나 다른 비자 신청 때도 계속 참고돼요.
✔️ 예를 들어, 이번 비자 신청 땐 “2018년에 벌금형 받은 일이 있다”고 말했는데
다음 ESTA나 비자 갱신 때 “없다”고 적으면?
→ 정보 불일치로 입국 거부, 영구 입국금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.
✽ 미국 CBP는 내 범죄이력을 어디까지 조회할 수 있을까?
공항 입국심사에서 마주치는 CBP는 단순히 여권만 보는 게 아니에요.
TECS라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범죄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요.
✽ CBP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범죄이력
항목 | CBP 확인 가능 여부 | 설명 |
미국 내 체류 위반, 범죄, 추방 기록 | ✅ 가능 | 모든 기록이 TECS에 저장됨 |
인터폴 수배 (중범죄) | ✅ 가능 | 한국 정부 요청 시 TECS 연동 |
FBI, ICE 등 미국 수사기록 | ✅ 가능 | 생체정보로 대조됨 |
비자 신청서에 적은 범죄이력 | ✅ 가능 | 국무부-국토안보부 간 정보 공유 |
한국 내 단순 벌금형, 음주운전 등 | ❌ 보통 불가 | TECS에 자동 연동되지 않음 |
👉 즉, CBP는 한국 경찰청의 경범죄 기록까지 바로 알 수는 없지만,
내가 비자 신청서에서 적은 정보, 혹은 인터폴 수배 등 국제 공유 범죄 정보는 확인 가능해요.
✽ 그럼 범죄이력은 언제,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?
⋆ 이렇게 하세요:
- ✅ 범죄이력이 분명하고,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다면 말하는 것이 안전
- ✅ 한 번 말했으면 다음에도 일관되게 같은 사실을 유지
- ❌ ‘이번엔 말하고 다음엔 숨긴다’ → 거짓 진술로 간주될 수 있음
- ❌ “설마 모르겠지”라며 무조건 숨기기 → ESTA 거절, 입국 거부 가능성 있음
⋆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:
무조건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.
왜냐하면, 단순 벌금형이나 오래 전 일이 ‘범죄이력’으로 볼 수 있는지 모호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.
이럴 땐 ✔️ 전문가와 상담하거나, ✔️ 경험자의 조언, ✔️ 인터뷰 상황 등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아요.
✽ 요약 정리
- 미국 비자나 ESTA 신청서에 적은 범죄이력은 영구히 기록돼요
- 한 번 말한 내용을 바꾸면 정보 불일치로 입국 거부당할 수 있어요
- CBP는 한국의 단순 범죄기록을 자동 조회하진 않지만, 내가 적은 내용은 모두 열람 가능해요
- 범죄이력은 무조건 다 까는 게 정답이 아니라, 신중하게 판단하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